- 제목
- “문화재 잇단 발굴에도 ‘덮기 바쁜’ 4대강 공사” 한겨레 보도 관련
- 등록일
- 2010-03-10
- 주관부서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8782
문화재조사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중
문화재조사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중
- “문화재 잇단 발굴에도 ‘덮기 바쁜’ 4대강 공사” 한겨레 보도 관련 -
□ 참고자료
ㅇ 합천보 우안에 위치한 삼학리 유적지는 소수력발전소 부지로 올해 1월 초 한국문물연구원의 시굴조사 결과, 유적이 확인된 구간에 대해 정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조선시대 후기 삼가마(베를 삶는 가마) 4기가 확인됨.
ㅇ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적의 역사·문화적 중요성 및 보존 가치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임.
ㅇ 참고로, 문화재보호법의 취지(제55조 발굴의 제한)상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발굴조사는 기록보존을 전제로 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발굴조사 후 유적이 보존된 사례는 전체 발굴의 1% 미만에 불과함.
ㅇ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의 경우에는 마스터플랜 수립 전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문화재 밀집 분포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거나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한 바가 있으며, 하도준설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보도자료 내용 (한겨레, 3. 10(수) 보도내용)>
○ 문화재 잇단 발굴에도 ‘덮기 바쁜’ 4대강공사
- 합천도 함안보 공사장에서 문화재가 잇따라 발굴되나, 조사마친 뒤 유적을 모두 파내거나 덮을 예정
- 함안군 주변지역에서도 유물이 발견되어 발굴조사 필요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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