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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古宅 망치는 문화재 행정’ 조선일보 기고문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6-06-05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1904




떼굼瞿?6월 5일자에 기고한 김원길씨(고택문화보전회 회장)의 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화재청의 입장을 밝힌다.



김회장은 기고문에서 목조문화재인 고택의 원형보존을 이유로 화장실, 부엌 같은 편의시설 설치도 막고 있다는 내용으로 비판하였다. 때문에 고택 거주자들은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결국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는 빈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고택관광자원화사업’이 문화재청으로 인해 ’04년도 사업 중 4곳이 아직 시행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고택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현상변경허가가 신청된 국가지정문화재들은 접수 뒤 문화재위원 등의 현지조사를 거치고 거주자와 협의 및 동의를 구해 모두 현상변경이 허가됐다. 기고문에서 아직도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은 지방지정 문화재로서, 각 시·도 문화재담당 및 시·도 문화재위원회 소관이다. 문화재청은 시·도의 권한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시·도와 협의해 이 네 곳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고택과 같은 문화재의 생활편의시설은 문화재의 전통경관 및 핵심구조를 심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거주자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꾀해 나가겠다.



[I]■ 관련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내용[/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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