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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꼼짝마라! 흰개미”, 견공(犬公)들 문화재지킴이로 나서다.
등록일
2007-10-3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482

문화재청-삼성생명 ‘흰개미탐지견’ 도입, “흰개미 피해 예방 획기적 성과” 기대


- 삼성생명,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자발적 참여로 ‘흰개미탐지견’ 2두 무상 지원하기로 문화재청(청장 兪弘濬)과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대표이사 사장 李水彰)는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 경복궁 기별청 유화문 앞에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기업참여 협약식을 갖고, ‘흰개미탐지견’ 지원 등을 비롯한 문화재 보호활동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삼성생명 탐지견센터는 마약, 폭발물 탐지견에 이어 올 5월부터 흰개미 탐지견 2두(견종 : English Springer Spaniel)를 별도 선발하여 특별훈련을 시켜왔다. 또한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金奉建)와 공동으로 주요 궁궐에서 흰개미 탐지 현장훈련 및 검증작업도 성공리에 마쳤다. 삼성생명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우선 흰개미탐지견 2두를 흰개미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재 현장에 실전배치함으로써 본격적인 흰개미 탐지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07년 9월 현재 지정문화재 건수는 총 9,612건, 이 가운데 27.3%에 해당하는 총 2,624건이 목조문화재이며 이중 흰개미 피해현황은 20%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그 피해규모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특히 목조문화재 흰개미 피해를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조기발견’과 ‘예방활동’이 결정적인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목조 시편을 사용한 탐지방법은 흰개미의 특성상 3~6개월의 탐지기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흰개미 탐지견의 현장 투입을 통해 흰개미 피해 상황의 ‘즉시 발견’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흰개미 피해 조기발견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피해규모를 최소화시키고 문화재 주변 예방활동도 가능케 해 궁극적으로 ‘피해규모와 소요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삼성생명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각종 재난, 구조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인명구조견을 양성하여 각 시도소방본부에 무상대여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마약, 폭발물, 농축산물 탐지견 등을 양성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무상지원활동을 펼치는 등 나눔 경영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금번 삼성생명의 흰개미 탐지견 지원사업을 계기로 ‘미래세대에게 문화재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한편 이번 삼성생명의 참여로 문화재청과 협약을 통해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함께 하는 법인단체 및 기업체는 총 25개 사로 늘어났다.(붙임자료.3 참고) <붙임> 1. 삼성생명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 계획 2.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서 3. 1문화재 1지킴이 기업 및 법인 협약체결 현황 ㅁ 당일 ‘보도용 사진자료’ 내려 받는 방법 / 담당자 연락처 ㅇ http://www.webhard.co.kr (‘삼성생명 협약식’ 폴더) (아이디 : ocphongbo / 비밀번호 : 4675) ※ 오후 2시 이후 사진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담당자 연락처 : 강임산(011-213-9079)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SET_FILE]3[/SET_FILE] [SET_FILE]4[/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정책과 김병기 전화번호 : 042-481-481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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