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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지원보도와 관련하여
등록일
2005-11-2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1958




동아일보(2005.11.18자)가 신문보도를 통하여 ‘국회예결특위검토보고서’에 의거 국고 지원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례로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지원을 지적한 데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보도내용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 진 것은 사실이나 지원은 국가예산이 아닌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에 의거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 지원되는 복권기금은 전적으로 문화재 보존·활용사업에 용도를 한정하여 집행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현재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여 훼손의 우려가 큰 비지정문화재를 매입하고 보존·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존된 문화재는 보존·활용의 모범사례로 국민들에게 전통문화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매입하는 일체의 자산은 향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이 제정된 후 설립되는 ‘국민신탁법인’에 신탁될 예정이다. 민간단체의 사업에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간자율에 맞지 않고 자생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나 아직 사회단체에 대한 시민참여가 미약한 현실과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사회적 비용절감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향후 지원규모를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김상구 연락처 : 042-481-489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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