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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흥인지문 방화미수범 체포 유공자 표창
등록일
2008-09-0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921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월 9일(화) 보물 제1호 흥인지문 방화미수범 체포에 공헌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문화재담당자, 흥인지문 안전경비인력 및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흥인지문 방화미수사건은 지난 7월14일 가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품은 20대 정모씨에 의해서 자행되었다. 범인 침입에 의해 무인경비 경보음이 발생됨에 따라 당시 흥인지문 안전경비인력인 김모씨와 문모씨는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범인을 뒤쫓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였다. 또한, 흥인지문 인근을 순찰하던 혜화경찰서 소속 조모 경사 등 3명의 경찰관이 경보음을 듣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였다. 이는, 문화재청에서 지난 2월10일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날로 증가하는 개인적, 사회적 불만표출에 따른 문화재 훼손행위를 근절하기위해 화재 등에 취약한 국보·보물로 지정된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안전경비인력을 배치하고, 방화 및 훼손범 발견시 즉각적 초동 대응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한 사례이다. 따라서, 문화재청에서는 금번 방화미수범 체포 사례에서와 같이 일선에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문화재 훼손범죄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가꾸는데 공헌한 문화재담당자와 안전경비인력, 경찰관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에도 문화재 훼손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포상을 실시한 것이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문화재안전과 홍두식, 김용욱 전화번호 : 042-481-4920, 493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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