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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가지정문화재 현황측량 실시
등록일
2007-05-3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5819
문화재청(청장 兪弘濬)은 올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문화재지역·지구의 지형도면을 작성, 국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중 부동산 문화재에 대하여 일제히 측량사업을 실시한다. 문화재청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것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제정·시행(‘06.6.8)에 의거, 2008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지역·지구의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토록 의무화됨에 따른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그간 많은 문화재가 지정되어 왔으나, 지적도상 정확한 문화재의 위치와 문화재지정구역이 불분명한 경우, 지정구역이 불합리한 경우와 지번 분할·합병 등 지적에 변동이 있었으나 이를 수정하지 못한 사례 등이 있어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현황측량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측량예산 확보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미루어져 왔다. 문화재청은 이번 현황측량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문화재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2008년 12월 31일 완료 예정)하고, 이를 “문화재GIS종합정보망”(문화재 지역·지구안내서비스)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 하게 되면 문화재 주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들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재청은 본 측량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문화재 지역 출입 허용과 지정문화재 관리단체(해당 자치단체) 담당자의 측량입회 및 문화재지역 안내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06년 12월 8일 이후 지정되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미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2007년 현황측량사업 개요 ㅇ 측량건수 : 1,695건(‘06.12.8일 이전 지정 부동산문화재)/*총대상 : 1,965건 ㅇ 측량기관 : 대한지적공사 ※ 시·도지정 부동산문화재 3,022건은 시·도 자체에서 추진하고, 문화재청에서 종합관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관련 규정 요약] ㅇ 제2조(정의) : “지역·지구 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함. ㅇ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 제2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함.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고도보존과 박용기, 권점수 전화번호 : 042-481-4625, 462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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