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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의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만들다
등록일
2010-04-0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478

중요무형문화재 평가 기준과 지표에 관한 공개설명회 개최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4월 9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 대강당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인정을 위한 조사·평가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조사·평가 방안을 통해 무형문화재 종목별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지표들이 소개된다. 이와 같은 평가 방식 개선안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한국민속학회, 한국국악학회, 한국무용사학회 등 관련 학계의 기초 조사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0년 1월부터 평가방식을 개발하는 전문가 그룹과 민속,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공예 등 다수 전문가의 집중적인 작업을 통해 초안이 마련되었다. 중요무형문화재 평가 지표는 전승가치, 전승능력, 전승환경의 세 가지 항목에 따라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 9개 상위 지표와 전승기간 등 28개의 세부 평가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무형문화재 종목을 지정하고 해당 종목이 요구하는 기능과 예능을 갖춘 전승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다. 보존대상의 무형문화재 지정(인정)은 세 사람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기량평가와 현장 실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의사 결정의 투명성·객관성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불만과 갈등이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적인 무형문화재 보존대상의 편입 여부에 대해 해당 분야 전승자들의 관심이 높은데 반해,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미흡했던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번에 제시되는 중요무형문화재 평가기준과 지표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등의 개괄적 기준에 덧붙여 전승기량, 전승활동, 전승기반 등 실질적 전승 여건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에 대한 정의와 세부 하위지표도 포함되어 있다. 평가 척도도 상당부분 계량화하였고 정성지표도 표준화된 평가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평가방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날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모의실험을 거쳐 최종 평가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 지난해 말 추진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수회관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전국의 모든 무형문화재 잠재적 자원을 조사하는 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무형문화재 보존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무형문화재과 김인규 042-481-4968

                    임승범 042-481-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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