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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유산 행정정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다
등록일
2010-04-05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809

- 2010 문화유산 정보자원 DB구축 추진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으로부터「문화유산 정보자원 DB구축」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유산 행정자료의 본격적인 디지털화 사업에 착수했다.


  올해 추진하는 디지털화 대상 자료는 총 14,069권(약 175만 면)으로 문화재의 지정·해제 자료를 비롯해 문화재 복원·보수정비, 문화재 관련 국제교류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의 행정자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궁·능·원 유적 보존관리 자료, 그리고 문화재청의 소속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한 문화재 학술조사연구자료 등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 2월부터 11월 말까지로 약 9개월 이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675명(월평균 7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국가적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특히, 문화재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과거 종이형태로 생산하여 보존관리 해오던 행정문서, 문화재 도면, 문화재 지정 대장 및 관리카드, 문화재 사진·필름 자료를 전면 디지털 변환하여 문화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문화재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직원들이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구축된 디지털 데이터는 전자적 방식으로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며, 문화유산 보존관리 유관 기관인 중앙부처, 지자체, 조사연구기관 등과 자료를 공유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정보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정보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 8시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하고, 정보공개·민원 등 행정처리기간도 최대 3∼5일 이내로 단축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문화유산 정보자원 디지털화 사업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일자리 창출과 기록관리 선진화를 통한 문화유산 정보자원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기획팀 장철호 042-481-4751
                     김계수 042-481-475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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