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 제목
-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
- 등록일
- 2021-08-23
- 주관부서
- 무형문화재과
- 작성자
- 국가유산청
- 조회수
- 3275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로 박시양(朴詩陽, 남, 1962년생) 씨를 인정하였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과 관련하여 박시양 씨에 대해서 문화재청 누리집과 관보에 30일 이상(6.18.~7.21.) 예고하였고, 기간 중 접수된 여러 의견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박시양 씨는 김성래 전 보유자(1929~2008)에게 고법을 배웠으며, 2001년도부터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전승교육사로 인정되어 고법 전승에 힘써 왔다.
이번 ‘판소리(고법)’ 보유자 인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랫동안 판소리의 계승에 전념해 온 전승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승 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고법) 보유자 - 박시양>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이채원 연구관(☎042-481-4966), 문철훈 연구사(☎042-481-496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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