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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방치 기사에 따른 문화재청의 입장
등록일
2006-10-26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11173
10월 26일 보도된 조선일보의 「미군기지내 문화재 방치」기사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과거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에 대해서는 군기지 및 미군 공여지의 특수성 상 보호· 관리에 있어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2002년 미군기지에 대한 조사에서 부산 하얄리야 캠프의 시대미상 석불상 3점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재가 보고됨에 따라 그 관리와 보호에 대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의 관심과 문화재 조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2005년 7월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한·미 양측이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기지내 우리 문화재를 조사·보호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화채널을 확보하게 되었다.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보호 합의서에 따라 문화재청은 전국 주한미군기지 전체를 조사하기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을 위하여 용산 미군기지와 포항의 캠프 무적의 시범조사를 2005년 9월에 시행하여 용산 미군기지에서는 남단터와 근대건축물 200여동, 캠프 무적에서는 삼국시대 고분군 등이 조사 되었다.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미군기지내 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캠프 헨리, 수원 AB 등 전국 각지 총 11개 기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물산포지 및 고분 등 매장문화재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주한미군 측에서도 기지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2년에도 조사되었던 캠프 헨리의 고인돌 유적 앞에는 고인돌의 의미와 위치변동에 관한 한·영 안내판이 설치되어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기존 조사에서 밝혀진 캠프 워커의 석상과 오산AB 내 고분의 보존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진해NB에서는 분청사기편, 백자편, 토기편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과거 문헌에서 나타나있는 유적지역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한·미 양측의 노력으로 제185차 한·미 SOFA합동위원회(2006. 10. 24)에서는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에 주한미군기지내 문화재 보호 방안 수립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청과 주한미군은 조사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보호절차를 제정할 예정이다.

문화재 보호절차서가 수립이 되면 앞으로 주한미군기지 내 문화재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수리·보존처리에 관한 협조를 비롯하여 매장문화재 가능지역의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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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발굴조사과 윤순호 연락처 : 042-481-494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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