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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가제례악 보존․전승을 위한 공생의 손을 잡다
등록일
2015-04-30
주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717

- 문화재청, 국립국악원․종묘제례악보존회와 업무협약 체결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과 국립국악원(원장 김해숙), 종묘제례악보존회(회장 박정수)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국가제례악 보존․전승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가제례악은 조선 시대 국가제례에서 연행되던 악(樂)․가(歌)․무(舞)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악(樂)을 말한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제례는 종묘제례(제56호), 석전대제(제85호), 사직대제(제111호)가 있다.
  * 종묘제례: 조선의 역대 제왕과 왕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인 종묘에서 지내는 제사(‘75.5.3. 지정)
  * 석전대제: 공자를 비롯한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여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제사(‘86.11.1. 지정)
  * 사직대제: 토지와 곡식의 신을 위하여 사직단에서 지내는 제사(‘00.10.19. 지정)

 

  이번 업무협약은 종묘제례악을 비롯한 국가제례악의 보존․전승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었으며 ▲ 국가제례악 공개행사의 공동 참여와 지원 ▲ 국가제례악의 보존․전승과 가치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5월 3일 종묘에서 봉행되는 종묘대제에서는 종묘제례악보존회와 국립국악원 연주단이 함께 참여하여 종묘제례악을 연주하게 된다.

 

  한편, 협약식에 참석한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김해숙 국립국악원장, 박정수 종묘제례악보존회장은 “전 세계의 문화가 획일화·보편화되는 현 시대는 전통문화의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점에 공감하고, “제례악을 포함한 전통음악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전승하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 기관의 이번 협약은 문화유산 행정기관과 국악 전문 예술기관, 무형유산 전승단체가 민관협력을 통해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한 사례로,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역량 강화와 이를 통한 효과적인 보호․전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민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추진해 무형유산의 가치와 전통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협약식 체결 사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형문화재과 방인아 연구관(☎042-481-4968) 또는 이채원 연구사(☎042-481-462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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