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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2012년에 달라지는 것들
등록일
2011-12-29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2975

 - ‘현충사 무료개방’, 청소년·저소득층 궁·능 무료관람 전면 실시 등 소외계층 배려
 - 매장문화재 발굴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 불편 사항 경감 및 공정성 제고
 -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패러다임 변경과 자립적 보존·전승 기반 마련
 - ‘아리랑’ 세계무형유산 등재 및 국외소재 문화재 체계적 환수정책 추진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2012년 정책목표를 문화재 보존·관리의 고도화, 문화재 향유의 다양화·고품격화, 문화재 교류 및 환수의 내실화로 삼고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 문화유적 무료관람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1월 1일부터 현충사 무료개방과 시범시행 중인(‘11.10.1~) 청소년과 소외계층의 궁·능 무료관람을 전면 실시하고
  ● 소외계층 문화유산 체험 활동 지원, 농어촌·산촌 등을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공연 및 해양문화재 이동박물관을 운영하며
  ● 왕실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창덕궁 달빛 기행, 경복궁 장 담그기 행사, 덕수궁 외국사신 접견례 등 궁궐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매장문화재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조사의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다.
  ● 발굴조사 후 보존 조치된 유적의 해제 또는 유적공원 조성 등으로 국민부담을 줄이고, ‘문화재 발굴사’(가칭) 제도 도입으로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고
  ● 서민·영세업자 발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소규모 발굴 비용 전액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시대적 변화상황을 반영하며 전통공예와 예능 분야 등의 자립적 전승 기반을 조성한다.
  ● 무형문화재 범주에 전통지식, 생활관습, 민간신앙, 전통놀이 등을 포함하며, 보유자가 없는 종목도 무형문화재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 전통공예 기술개발 지원, 상품인증, 창업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근거 마련 등 무형문화재 진흥정책을 개발한다.

 

□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위해 내년에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과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12.3월)하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고, 민간-정부 공조체계 구축, 국외소재 문화재 실태 및 출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기존 조사 규모대비 약 5배 규모로 확대, ‘16년까지 1단계로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우선 조사)한다.

□ 숭례문 복구를 완료하고, ‘12년에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사전 재난예방과 방재체계를 고도화한다.
  ●문화재현장-지자체-문화재청을 연계한 실시간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구축과 국보·보물 등 주요 목조문화재 24시간 안전경비인력 배치를 확대한다.

 

□ 민족 공동의 유산인 문화재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더불어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선아리랑’(‘09.8월 신청)을 전체 ‘아리랑’으로 확대하여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12.3월)하고, 북한의 아리랑까지 공동 등재하는 방안을 북한과 협의할 계획이다.
  ● ‘07년부터 추진해 온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를 내년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3~9월, 서편 건축군 4,000㎡).

 

□ 그리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출범(2012.7.15)에 맞추어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대학과 대학원 체제로 확대 개편하고, 이론과 실기능력을 겸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 전문인력 양성대학의 기틀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담당관 이재준 042-481-478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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