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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복잡한 행정절차 단축 등 문화재조사제도 획기적 개선
등록일
2008-04-30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147

“140일 걸리던 처리기간, 40일로 단축”


- 문화재조사 대기수요 해소로 연 250억원 비용절감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2008년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140일이 소요되는 문화재 조사절차와 그 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금년 내에 40일로 단축하고, 조사기관 설립요건과 인력의 학력·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 하여 현재 1,880여명인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발굴대기 수요도 해소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년 약 250억원에 달하는 조사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조사제도 개선 방안」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수요에 대한 수급 대책과,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불투명한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재 조사수요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매장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GIS)을 조기 구축·완료하고, 이미 구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둘째, 부족한 조사 인력 및 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에 당해 시·도만으로 제한되었던 지자체 조사기관의 활동영역을 전국화하는 한편, 지자체 설립 조사기관의 당해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폐지키로 하였다. 아울러, 기관 및 인력의 진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사기관 설립을 위한 인력요건을 현행 11명에서 7명으로 낮추는 한편, 현행 조사인력의 학력·경력 요건도 한 단계씩 완화하고, 향후 중부·남부 2개 권역에 유물 보관창고를 건립하여 시설이 없는 기관들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기관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시설·장비 요건도 앞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셋째, 복잡한 행정처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하였다. 지표조사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기간, 그리고 발굴결과 처리 기간 등 현행 조사 처리기간에 최장 140일 걸리던 것을 복잡한 시군구 경유절차 등을 폐지함으로써 40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문화재 전문가 입회조사 방식을 더 확대하고 입회관 자격 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문화재위원회 심의 방식도 현행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키로 함으로써 문화재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넷째, 문화재 조사관련 규정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기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 조사비용, 기간, 인력 산출을 위한 표준계산식과 발굴유적 보존 기준 등 발굴조사와 관련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령상의 모호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문화재조사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동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09년에 가서는 문화재조사인력이 대폭 확충이 될 수 있어, 입회조사방식 확대 및 GIS구축에 따른 문화재조사 수요 감소 등의 효과와 더불어 발굴조사 대기수요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효과 측면에서 볼 때도, ’07년말 현재 총 2,304억원 조사비용이 발생하였으나, GIS구축 및 입회방식 확대 등으로 인한 조사 축소로 2009년까지 총 500억원 이상의 비용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동 개선방안 중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문화재조사와 관련된 지침들은 ’08년 5월까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08년 7월까지 개정 할 방침이다. 이번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을 통하여 건설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고, 합리적이고 정확한 문화재조사를 통하여 문화재보호와 건설사업이 조화롭게 추진 될 수 있는 기반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붙임 : 보도 참고자료(문화재조사제도 개선 방안)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발굴조사과 윤순호 연락처 : 042-481-494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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