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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문화재청, 「문화재 안내판 가이드라인」 마련 보급
등록일
2008-08-21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093

- 현장 경험으로 펴낸 문화재안내판 실무 지침서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각 지자체의 문화재안내판 개선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지침으로 활용할 “디자인과 안내문안에 관한 문화재안내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전국의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안내판 개선시 고려사항, 개선의 기본원칙, 세부 가이드라인, 개선의 주요 프로세스” 등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사례의 사진과 함께 쉬운 용어로 설명되어 있다. 그동안 문화재안내판은 단순한 정보전달과 안내라는 부수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어 원칙 없이 설치되다보니 문화재 및 경관과의 부조화, 안내문안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개선사업에 참고할 실무지침이나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어왔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문화재청은 2006년부터 궁궐, 사찰, 왕릉·고분, 서원향교 등 ‘주요 유형별 문화재안내판 디자인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정책적 개선방향을 찾기 위해 주력하여 왔고, 그 결과 얻어진 경험과 현장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3년간 유형별 안내판 개선사업에 직접 참여한 담당자와 전문가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활용도나 기여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문화재청의 담당자는 기대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실무지침 보급과 함께 올해 10월 중에는, 관련분야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 안내판 개선 자문위원단」을 운영하여 전국의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적지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붙임 : 사진자료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담당자 : 문화재활용팀 이길배, 윤관영 전화번호 : 042-481-4746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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