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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비단벌레」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등록일
2008-08-18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3838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비단벌레」를 관계전문가의 실태조사와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비단벌레」는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곤충 중 가장 아름다운 딱정벌레의 일종으로 그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와 함께 멸종위기 대상 종으로서 그 보전대책이 요구되는 종이다. 특히 비단벌레는 몸의 색깔과 영롱함 때문에 여러 가지 공예곤충으로 사용되어 성충의 딱지날개는 장식물로 이용되어 왔다. 그 예로 신라시대 왕실의 장신구에 이용되었으며, 1970년 초에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마구(馬具-비단벌레딱지 날개로 장식)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 받는 등 역사적, 문화적, 생태학적 가치가 크므로 「비단벌레」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한다. 비단벌레의 생태학적 특징을 보면 유충의 몸길이는 약30㎜이고, 성충은 30~40㎜로 전체적으로 금록색으로 금속성 광택이 매우 강하다. 보통 팽나무, 후박나무 등 활엽수 계통의 나무에서 산란하고 반고사목 또는 생목 중 썩어가는 굵은 줄기를 선호하며, 국내에서는 그 서식지가 완도 등 전남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미 소멸되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천연기념물 지정예고와 함께 이 땅의 소중한 자연유산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존·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지정 예고한 「비단벌레」는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일반인, 관련학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붙임 : 사진자료 [SET_FILE]1[/SET_FILE]
비단벌레
<비단벌레>


비단벌레가 주로 서식하는 팽나무
<비단벌레가 주로 서식하는 팽나무>
담당자 : 천연기념물과 김동하, 이안재 전화번호 : 042-481-4981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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