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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고성오광대 등 보유자 인정
등록일
2006-03-1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10809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 이윤석 중요무형문화재 제86-다호 경주교동법주 보유자 최 경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산조부문 보유자 양승희, 문재숙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지난 2006년 3월 3일 문화재위원회(무형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이윤석(李潤石, 56세, 남)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보유자로, 양승희(梁勝姬, 58세, 여)·문재숙(文在淑, 53세, 여)을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산조부문 보유자로, 최 경(崔梗, 62세, 남)을 중요무형문화재 제86-다호 경주교동법주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고성오광대(固城五廣大)는 경남 고성 지방에서 19세기 말경부터 연희되어 온 탈놀이로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었다. 양반과 말뚝이가 재담을 주고받는 양반과장과 승무과장의 파계승놀이, 특히 말뚝이춤의 배김새가 힘찬 것이 특징이다. 이윤석은 1975년 고성오광대에 입문, 1993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이래 말뚝이 연기와 춤, 대사를 충실하게 계승하였을 뿐 아니라 악사로서도 뛰어난 기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고성오광대 보존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내외 공연과 전수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가야금산조는 장구반구에 맞추어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것이며, 가야금 병창은 직접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단가나 민요, 판소리 가운데 한 대목을 부르는 것을 말한다. 가야금산조는 故 김난초 계열, 故 함금덕 계열, 김윤덕 계열(보유자 이영희)이 지정되어 있으나, 김난초 사망(‘89.9.10) 이후 13여년 동안 보유자가 없어 전수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야금산조 보유자로 인정된 양승희와 문재숙은 김난초 계열의 학습의 정통성, 음악적 자질, 학습공력, 연습경력, 전승교육 경력 등에서 보유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금번 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동안 보유자 없었던 김난초 계열 가야금산조의 전승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교동법주는 조선 숙종 때 사옹원(司饔院) 참봉을 지낸 최국선(崔國璿)이 최씨 종가집 안마당 우물물에 찹쌀과 누룩을 넣어 빚은 전통 곡주이다. 그 특유의 향긋한 냄새와 혀끝에 착착 감기는 달큰하면서도 부드러운 맛, 노르스름하면서도 투명한 빛깔, 그리고 알콜 함량은 16~18%로 과음해도 취하는 줄 모르고 마시고 난 뒤에도 뒤탈이 없어 이름 그대로 ‘법도에 맞는 술’로 평가되어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6-다호로 지정되었다. 최경은 그동안 경주교동법주 빚어온 명예보유자 배영신(89세, 여)의 아들로 전통 곡주 양조기술을 전수받아 1994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되었으며, 금번에 경주교동법주의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최경은 가전비법(家傳秘法)으로 전해온 전통 양조기술을 철저히 답습하는 가운데서도 과학적인 접근과 이해, 일정한 형식과 계산된 공식,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인 규칙에 의해 양조기술을 충실히 전승하고 있다. 특히, 술맛을 결정짓게 되는 용수와 누룩제조법에서 경주교동법주의 특징을 잘 전승하고 있으며, 원료 및 제작도구, 시설에서도 빈틈이 없다. 한편 고성오광대와 경주교동법주 보유자 인정은 지난 2005년 명예보유자 인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청은 명예보유자 제도의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이룸과 동시에 신규보유자 인정으로 왕성한 전승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고성오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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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동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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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담당자 : 무형문화재과 류춘규 연락처 : 042-481-496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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