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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22건) 명칭변경
등록일
2007-01-29
주관부서
작성자
문화재청
조회수
6512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제10호) “창녕하병수씨가옥” 등 22건의 문화재 명칭이 1월29일부터 변경된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통일된 기준 없이 관례나 소수 전문가에 의해 작명되면서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 왔던 전통가옥 문화재 명칭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요민속자료(전통가옥) 지정명칭 표기기준」을 마련하고 1차로 22건에 대한 개명작업을 마쳤다.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 중 다수가 지정 당시 소유자의 성명을 문화재 명칭에 사용함에 따라 지정명칭이 해당 문화재의 역사와 유래·특징을 함축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사망 또는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소유자 변동시 명칭변경을 요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왔다. 따라서 전통가옥에 남아있는 당호(堂號)나 택호(宅號), 또는 가옥과 관련된 역사인물의 호나 이름, 관직명 등을 찾아내어 22건의 문화재명칭을 새롭게 바꾸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월성 손동만가옥”은 “양동 서백당”(당호를 명칭에 사용)으로 바뀌었다. 서백당(書百堂)은 경주 손씨의 대종가로 하루에 “참을 인(忍)”을 백번씩 쓴다는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며, “파장동이병원가옥”은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택호를 명칭에 사용)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소유자의 모친이 옛 안산군 월곡면에서 이곳으로 시집와서 지은 가옥이라고 해서 월곡댁으로 불렸으며, “경주탑동김헌용고가옥”은 “경주 김호장군 고택”으로 “장흥위계환가옥”은 “장흥 존재 고택”(이름이나 호를 명칭에 사용)으로 바뀌었다. 김호 장군은 임진왜란 때 순국한 의병장이고, 존재 위백규는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이다. 이와 같이 이번에 마련된 「중요민속자료(전통가옥) 지정명칭 표기기준」에 따라 불합리하게 되어있던 문화재명칭 개명작업을 국가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시·도지정문화재로 확대하여 2차, 3차 개명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재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 지정명칭 변경 내역 1부. 2. 중요민속자료(전통가옥) 지정명칭 표기기준 1부. [SET_FILE]1[/SET_FILE] [SET_FILE]2[/SET_FILE] [SET_FILE]3[/SET_FILE] 담당자 : 근대문화재과 김계식, 김광열 전화번호 : 042-481-4888, 4892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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