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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제목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전부개정
등록일
2008-06-04
주관부서
작성자
국가유산청
조회수
4107

-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시행에 따른 발굴비용 산정의 객관성 제고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해부터 ‘발굴조사 표준계산식’ 개발을 추진, 공청회 등을 거쳐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2008년 6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문화재 조사기관의 회계 부정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조사기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문화재 조사의 객관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그 동안 고속철도 건설 등 대규모 국토개발의 증가로 발굴조사 수요와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발굴조사용역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표준계산식이 없어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 불신이 초래되고 발굴조사과정의 효율성도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굴조사 표준계산식은 발굴면적과 기초적인 정보를 알면 발굴조사 비용, 참여하는 조사인력의 수 그리고 조사기간을 자동 산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국민 누구나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홈페이지(http://www.kcpia.or.kr)를 통해 ‘온라인 견적서비스’도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표준계산식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매장문화재 조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발굴조사 표준계산식 반영) 개정안」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문화유산정책” - “법령정보” - “훈령·예고·고시”에서 ‘08. 6. 5.부터 확인 가능하다.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할 경우 전화(042-481-4944) 및 이메일(eatcrow@ocp.go.kr)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ET_FILE]1[/SET_FILE] 담당자 : 발굴조사과 윤순호, 김병연 전화번호 : 042-481-4941, 4944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문화재청은 「저작권법 시행령」제73조 및「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제22조에 의해 공공누리를 2012.10.16.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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