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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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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북 경주시 장항리 사지(사적 제45호) 보호구역지정에 대한 통지 (문화재청, 공고 제 2008-4호)
작성자
권혁진
작성일
2008-02-22
조회수
1557

본인이 소유한 경북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산 514번지 (1,190m2) 토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통고를 경주시로터 받았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합당한 가격으로 책정하여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유한 장항리 산 514번지 토지는 몇 년전까지 밭으로 경작하였으며 본인 땅과 접한 장항리 1084번지 (1,848m2) 토지와는 지형이나 용도 면에서 전혀 차이가 날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보상에서도 차등을 둘 이유가 없으니 형평하게 책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저의 의견에 반할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지정에 동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8. 2 22
토지소유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권 혁 진 (016-9301-3554)

문화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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