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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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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법과 반칙이 없는 사회 맞나요?
작성자
Jang
작성일
2019-10-06
조회수
240

우리나라 무형문화재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지정해줘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지정하나요? 전승 활동을 할려면은 50십대중후반 내지는 60대정도는 지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70세 80세에 지정하면 얼마나 전수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70대후반이나 80대면 노욕이 아닐까 합니다. 아니면 문홰재청 에서 제할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못하는거 아닐까요? 무형문화재를 지정고시 할때는 원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수활동을 잘하고 우리의 문홰를 세계에 알리고 전승활동을 잘한 전수조코는 탈락을 하는게 반칙이 아닌 원칙일까요? 각기의 종목에 따른 이유는 있겠지만 다른종목은 복수로 고지싸고 전수조교를 배제하고 세계적으로 승무를 알리고 전승활동을 잘한 승무만 유일하게 단수르 고지한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냥 전승활동을 대충하면서 국내에 머물고 있기만 해야 되았을까요? 항간에 떠도는 소문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무는 국악에 가까운데 심사위원들은 무용협회의 회원이 거의 다였다는 소문이 맞다면 현편성의 문제에 문화재청이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요? 반칙과 편법이 아니라면 승무의 지정예고는 보류되어서 다시 정확하게조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만이 문화재청이 원칙을 지키는 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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