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김묘선 승무 전수조교건
- 작성자
- 정화태
- 작성일
- 2019-09-20
- 조회수
- 250
김묘선씨는 자신이 승려로써 일본과 미국에 승무를 통한 문화교류활동을
20여년간 지속해오는 재외국민 즉 한국국적의 예술인입니다.그가 외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국내 예술인에 비해 가산점을 줄 일이지 감점요인은 아닐 것입니다. 김묘선 본인이
문화재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심사과정등에 대해소명 요구하니 이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4.9~2007.9간 주오사카한국총영사로 김묘선선생의 활동을
잘 아는 사라의 한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