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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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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공간 또한 형식에 미치지않기를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형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215

전수교육조교를 배제하고 이수자인 채상묵씨를 보유자인정 예고한 근거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결과를 내신 행정인 여러분 김묘선씨의 승무와 채상묵씨의 승무를 보신적이있나요???

전통춤의 기본은 호흡입니다 대삼소삼이 명확히 들어있고 잠시도 끊김없는 움직임...

무용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두분의 춤만 비교해보아도 알수있는것을 어찌 이런 결과를 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대대손손 우리의 전통춤의 정수인 승무가 제대로 전승되길 바라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것입니까? 아님 다른 의도가있는것입니까? 지금의 어리석은 선택이 후세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보셨는지요?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렇게 시간을내어 진심으로 글을 올리고 있는 제자신이 바위에 계란치는 짓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식적인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채상묵씨가 전수교육조교를 배제하고 인정예고를 받을수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는 이현실에서도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30일의 이의제기의 공간을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도 못들은척 아무런 문제가 없는듯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길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의 국무를 지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계시는분들 눈크게 뜨시고 귀를 활짝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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