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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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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유자 인정예고자 자격검증은 어떤 절차로 한것인지?
작성자
유성우
작성일
2019-09-19
조회수
168

국가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는 우리의 전통춤의 정수라 할수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만큼 보유자의 인정은 신중해야한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승무 전수조교가 계시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이수자인 채상묵씨가 보유자 인정예고를 받을수 있었는지 의문이갑니다
전수조교가 아닌 이수자가 보유자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존재한건지 전수조교가 실격 이유가 있는건지 승무를 사랑하고 제데로 전승되기를 바라는 한사람으로 질문드립니다
명확한 답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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