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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문화재청이 검증한 전수조교를 당연히 추대해야 하거늘 문화재위원들에게만 책임증가한건 아닌가요? 이번에 인정예고 받은 이수자는 전수조교 인정조사에서 탈락한 자로 알고있는데.....문화재청은 전수조교를 왜 인정해두고도 이수자를 인정예고 했죠?????이수자가 전수조교보다 더 자격이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