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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유자가 인정,지정한 전수조교가 배제되고 이수자가 인정예고된것이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소한 다른종목처럼 복수로라도 지정해주셔야 정당한거 아닌가요?? 그런 판소리등등 보유자가 사망한후에 전수조교는 인정받을수있는건가요?? 문화제청에서 보유자 사망후 전수조교는 청장 마음대로 배제할 예정인가요?? 명확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