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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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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묘선 선생님이 어떤 사유로 배제가 되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순영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230

한국에서 전통무용을 하시다가 40세의 나이에 일본의 "대일사"라는 사찰의 주지스님과 결혼을 하고, 일본에 거주하면서도 '승무' 무형문화재이신 고 '이매방'선생님의 승무전승교육조교로서 일본과 한국, 미국을 오고가며 '승무' 전승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 노력 때문에 "김묘선" 선생님은 거주하고 있는 토쿠시마현의 홍보대사로 임영되어 문화와 예술 등의 분야에서 한일 가교의 역할을 무수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활동이 알려져 일본의 NHK방송과 한국의 KBS방송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국회방송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상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올해 9월 6일 문화재청의 발표에서 '승무'종목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고 이매방선생도 살아 생전에 김묘선씨가 승무종목을 계승하여야 한다는 증언비디오도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배제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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