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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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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의 권리로서 주장한다 문화재등록요청 철회하라
작성자
온금동주민
작성일
2017-11-17
조회수
314

문화재청은 현장에 나와서 찬반여론을 확인하시기를 꼭부탁드립니다.

역사와 산유물로서 잘관리하고 보존되어서 문화재 등록을 요청한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방치 된 폐공장입니다. 첨부파일로 사진올렸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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