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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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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욱진가옥 문화재 지정에 관한의견
작성자
이인영
작성일
2008-03-27
조회수
1253

호주 시드니 고든가의 경우 70년밖에 않된 가옥이 문화재로 지정보호되고 있는것을 보았다. 장욱진가옥의 경우1880년대에 건축되었는데, 가옥 구조는 보는재미와 사는재미가 겸비된 집이다. 더욱이 예술가의 혼과 손때가 묻은 곳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단순히 생각하면 장욱진이라는 예술가가 살다간 집이라고 하지만 넓게보면 경기지방 전통 민가의 주거형태를 갖춘가옥으로 용인에 마지막 남은 향토의 유산이다. 특히 장욱진이라는 예술가의 이름값과 가옥 자체가 지니고 있는 주거문화형태가 합쳐진다면 그 이미지는 대단한 것이 된다. 가급적 지정되도록 하여 우리 생활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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