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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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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판본에 본디 의미를 상실한 행위가 아닌지요? 심히 의구스럽네요.
작성자
이강모
작성일
2010-10-10
조회수
1358

본디 문화재라 함은 일반서적들이 아닌 가치가 있는 후세에 전해지는 것인대.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2가지를 동시에 등재하는 것이 참으로

의구스럽습니다. 1920년대 문헌의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꽃에 표기가 쓰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세종대 김종욱 교수님

문화재 등재라고 하는 부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면 전수 조사라도 하고 최소한

전수조사가 완료된 후에 등재를 해야 하지 않는 것인지요.

실제로 1930년대 이후에 꽃자라는 표기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대.

1920년대의 시집들에서 꽃자라는 표기가 있는 것을 찾아서 증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초판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잣대가 없다면 이후에 문화재 등재를 실시 할 떄도

마찬가지로 정확하지 않는 것들의 이중등록이 예상 됩니다.

추후에 사실이 증명이 되었을 경우에 문화재에서 삭제할 것인지요?

본디 초판본이라 함은 명확하게 처음에 인쇄된 서적들인대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두가지를 동시에 초판으로 등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의아하네요.

처음으로 등재되는 부분인대 추후에 등재할 때도 이런 같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문화재에 등록하실련지요??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증명사실을 발표 후에 등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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