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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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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지정에 관하여
작성자
전지연
작성일
2023-05-31
조회수
185

1975년 세분(이은주.묵계월.안비취)이 경기십이잡가 4곡씩 지정받아 지금껏 계승 되어왔습니다.소리꾼 사이에서는 소리제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며 소리를 듣고 누구의 문하생이며 제자인줄 분명히 가려냅니다. 국악계에 타악.기악.무용등 류파가 있으며 이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 국가무형문화재57호 문화재지정에 이의제기와 강력한 항변을 멈출수 없습니다.모교수의 논문으로 본질을 흐리고 탁상행정으로 어이없고 망연자실하는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문화재는 작은 조각도 지나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있는것도 없애고 통합이라니요. 류파가 있으므로 지키고 계승중에 있는데 느닷없이 류파가 없다라고 하며 사장이 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실기자는 없는거 같습니다. 소리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최근에야 일반인들의 이해와 전공자들의 학습방향으로 악보등 채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소리는 구전으로 전해져 온것으로 이론으로 설명하는것에 한계점이 있으며 이로인해 류파전승 보존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류파인정해야합니다. 통폐합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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