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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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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통예술 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승무종목의 문화재인정 결과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작성자
이유나
작성일
2019-09-20
조회수
212

전통예술 질서에 혼란을 초래한 승무종목의 문화재인정 결과를 납득할수 없습니다.
전수교육조교는 인간문화재가 인정하여 문화재청이 검증하여 지정한 사람입니다. 위치에 맞는 역활로서 꾸준한 활동을 해온 전수교육조교를 배제시키면서까지 수많은 이수자 중 한사람이 문화재가 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지요. 그럴거면 왜 전수교육조교라는 제도를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나요.

한국문화의 전통을 지키고 계승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재청이라 하는 기관이 한국전통예술계의 역사를 만드는 일을 이렇게  앞뒤없이 무책임하게 진행하시니 기가막힙니다.

쉴새없이 전승활동을 해온 김묘선 선생님이 지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결과가 초래된 과정이 바르고 공정하였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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