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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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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를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성자
김사무엘
작성일
2017-11-14
조회수
254

주민들에 동의가 없는 졸속행전 목포시청, 현장방문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문화재 등록요청을 수용한 문화재청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과거의 유물일지 몰라도 주민들에게는 폐공장이요 낙후된 도시의 상징이자,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석면가루 공장일 뿐입니다, 문화재 등록을 반대합니다!! 문화재직원분들은 심사숙고하여 더이상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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