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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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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적 제 357호 ' 영회원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작성자
김미숙
작성일
2010-03-22
조회수
1692

본인은 위 안건에 포함된 '광명시 노온사동 산 141-18' 의 소유주로서, 우선 문화재청의 사적 보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의 한사람으로 사적을 잘 보존, 유지하여 후세에 넘겨주어야 한다는데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저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개진된 다른 소유주분의 말씀처럼 오랜 세월동안 나름대로 잘 유지해 오던 토지가 졸지에 - 40년이란 시간동안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으니까요 - 사용 불능이 되는 셈이니 충격이 큽니다.

그러나 일단 귀청의 방침이 확고한 듯하고, 또한 보호구역이 아닌 지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니만큼 토지 매수의 건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저의 바램은 선지정이 아닌 선보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지이용승락이나 토지 수용의 개념이 아닌 사유 재산 배려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시어, 일정과 기타 상세한 행정 절차 및 보상 계획등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예산등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음을 잘 알고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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