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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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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나주시 석당간 보호구역확대 반대의견
작성자
박희수
작성일
2012-03-08
조회수
2077

저는 나주시 성북동 5-1번지에 사는 박희수 입니다. 금번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당간 (문화재 보호구역확대)에 대해 몇가지 반대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석당간은 어렸을적에 추억의 놀이터였습니다. 그때는 석당간이 보물이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금번 나주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확장사업)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항.
석당간 옆으로는 좁은 소로가 있었는데 그곳이 나주여상고간 소방도로 개설로인하여 석당간 옆으로 도로가 개설 되었으며,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부터 도로를 우회하여야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으로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2항.
저희집은 이 도로에 접하여 있기에 도로확장계획선에 10여년을 넘게 제약을 받아 왔으며 최근
집 뒷쪽으로 새로운 확장 도로가 계획되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땅 소유주와 원만한 타결이 되지않아 미지근하게 일부만 진행중에있습니다.
3항.
이 확장도로는 애초에는 1항에 언급된 소방도로를 확장하여 개설하려고 저에게도 통보하고 보상절차까지 논의된바 있으며 이 보상절차 논의 시점 이후에도 문화재 보존에 대해서 나주시에서 조차도 무지한채 도로확장공사를 진행하려하다 추후 문화재청에 제재를 받고 도로계획선이 새롭게 변경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항.
이렇게 주무부서인 나주시청조차도 문화재 관리에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조정예고하고 보호구역을 확대하고자 하는데는 진정으로 문화재 보호.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집뒤의 대호지(저수지) 연꽃방죽과 산책로 개설등과 관련하여 지역관광 인프라에 중점이 있는것으로 사료됨.
5항.
현 나주 동문점 밖 석당간 (보물 제49호)의 위치를 앞쪽(동쪽)으로 소방도로와 인접되어있고,서쪽으로는 주택과 보호팬스가 1m정도밖에 안되며 남쪽으로는 모텔등 주거시설이 근접되어 있습니다. 저희집은 석당간으로 부터 4~500m정도 떨어져 있으며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에 짧은 소견으로는 진정한 문화재 보호보존은 문화재를 중심으로한 반경으로 주변환경개선하여 문화재 존재가치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나 작금 나주시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취지는 문화재 보존,보호보다는 가장 민원이 적게나오고(힘없는주민),시행하기 쉬운한쪽방향으로만 선택하여 시행하고자하는것은 진정한 문화재 보호보존의지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6항.
문화재(석당간)보존관리를 위해서 보호구역은 확대지정을 왜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주변환경과 일방적으로 한쪽방향으로 치우친 보호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절대 잘못되었으며,문화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현지실사를 병행하여 어떻게 보존관리하는것이 진정한 문화재 보호 관리인지 보여주십시오.
7항.
이번 석당간 (보물제49호)보호구역 확대지정이 토지소유주 및 기타 사람에게 불편을 초래하지는 않는지를 재고하여 주시고,문화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보존관리 하겠다는 관계자(나주시.문화재청)의 뜻에 과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지 심히 걱정입니다.
냉청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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