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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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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소월의 진달래꽃
작성자
남궁호선
작성일
2010-10-08
조회수
1636

지금 사용되고 있는 ‘꽃’이라는 표기가 통용된 것은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발효된
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공고문 처럼 김소월 님의 진달래꽃이 1925년도에 초판본이 발행되었다면 진달래꽃 시집의 겉 표지의 한글 표기법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재 등록전에 초판본에 대한 확실한 진의 여부를 가려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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