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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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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간본 만 등록 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이명주
작성일
2010-10-11
조회수
1321

중앙일보 보았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신문독자 입장에서 볼 때도

한성본 은(한성도서주식회사 총판본)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짝퉁(재판본)인데..

유일한 초간본인 중앙본(중앙서림 총판본)과 함께
한성본도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는..전문가 교수님들의..
일제시대출판상황의 설명은.. 어딘지 많이 궁색해 보입니다

문화재청 담당자 께서는 문화재 등록에 심혈을 기울여
오직 초간본 만이 문화재로 등록 되도록 노력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대 출판물중 문화재가 되는 첫 사례라 하니 신중하게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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