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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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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양주시 소재 홍유릉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예고에 관해
작성자
김낙용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1611

바쁜 업무에 고생 참 많습니다.
고생하시는것은 알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의견올립니다.
이번 보호구역 조정과 관련 현실에 맞지 않게 경춘국도 일부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예고 되었습니다.
아무리 문화재청 소유 토지라하여도 현실을 감안하여 지정해야 옳다 생각합니다.
문화재와 전혀 상관 없는 토지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면 주변 토지 소유자들은 엄청나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됩니다.
다시한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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