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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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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보호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재검토 필요
작성자
구봉초학부모
작성일
2018-07-28
조회수
195

문화재보호법 제27조

1항.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018년 문화재윈원회에서의 이 사업이 포함된 제7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 을 살펴보면 이곳에 나온 유물이 가야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청동기문물이 많이 나왔어며...... 로 되어 있다고합니다.
---> 가야의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학생의 배움터를 없애가면서 '특히 필요한'사항인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자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2항.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 가야의 유물에 대하여 확실한 보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곳 지금껏 잘 있는 곳에, 건물을 허물고, 광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더 유물을 해손하는 것이 아닌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자님과 토목 몇 건축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동안 나왔던 가야사 관련 신문, 언론, 토론회 등을 참조하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지역 관광개발의 목적이 의심되는 이곳에 관광개발이 된다면 더 문화재 훼손이 심하다는 것은 누가봐도 아는 사실입다. 문화재정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합니다.
가야의 후손 가야인의 미래에 대하여 더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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