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페이지 경로
기능버튼모음
본문

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
담당자
이세훈
담당부서
민속유산팀
연락처
042-481-4945
토론기간
2024-10-07 ~ 2024-11-05
등록일
2024-09-30
조회수
146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173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등 2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고명: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 국가지정문화유산(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
1) 지정명칭: 영주 만죽재 고택 및 유물 일괄(榮州 晩竹齋 古宅 및 遺物 一括)
2)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29-2
3) 시 대: 조선시대
4) 소유자: 박천세
5) 수 량: 일곽 [건축물 1동 124.76㎡, 토지 1,332㎡(1필지)], 유물 5건 (항일격문집, 혼서지, 호구단자, 규방가사집, 승경도) <붙임 참조>
6) 지정 예고 사유
ㅇ 만죽재(晩竹齋)는 조선시대 병자호란 이후인 1666년(현종 7), 반남박씨 박수(朴檖, 1641~1729)가 「영주 무섬마을」에 입향하면서 지은 고택으로 입향조로부터 13대에 이르기까지 장손이 360년간 집터와 가옥을 온전히 지켜오며 배치와 평면, 주변 환경의 큰 변형 없이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음.
ㅇ 고택에 보이는 ‘ㅁ’자형의 평면 형태는 조선 중·후기 상류주택을 대표하는 유교적 종법질서의 표현 방법으로서 중요한 건축적 특징이며 경북 북부지방에 보이는 뜰집의 전형적 형태로 지역적 보편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ㅇ 유산과 직접 관련된 인물이 문집에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섬계초당은 교육, 시문학의 장소로 사용했던 직접적인 장소로 2008년 새롭게 복원되어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음.
ㅇ 또 만죽재 현판과 원본글씨 및 혼서지, 호구단자, 규방가사집, 문방사우, 승경도, 여물통, 통나무계단 등 생활 민속유물이 잘 남아 있음.

나.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
1) 지정명칭: 영주 해우당 고택 및 유물 일괄(榮州 海愚堂 古宅 및 遺物 一括)
2)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244
3) 시 대: 조선시대
4) 소유자: 선성김씨해우당종중
5) 수 량: 일곽 [건축물 2동 308.6㎡, 토지 1,243㎡(1필지)], 유물 5건 (해우당 현판 및 글씨, 대은정 현판 및 글씨, 과거답안지, 성주단지, 갓함) <붙임 참조>
6) 지정 예고 사유
ㅇ 해우당(海愚堂)은 무섬마을의 선성김씨 입향조 김대(金臺, 1732~1809)의 손자인 김영각(金永珏, 1809~1876)이 1800년대 초반에 지은 것으로 전하며, 이후 그의 아들인 해우당 김낙풍(金樂灃, 1825~1900)이 1877∼1879년에 고택을 중수 한 뒤 이후 해체수리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원재료의 보존 및 형태와 양식에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ㅇ ‘ㅁ’자형 뜰집으로 공간의 변형이 없기 때문에 안방에서 태어나서 목방, 작은사랑, 큰사랑, 빈소방으로 옮겨가는 생애주기와 생활을 유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크며, 또 침수가 잦다고 하는 환경적인 결점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야외에 장독을 두지 않고 장고방을 따로 둔 점, 성주단지를 부엌이나 마루가 아닌 높은 다락에 둔 점, 높은 다락을 많이 만들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한 점 등은 자연환경을 잘 극복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ㅇ 고택에는 다량의 고도서와 고문서 및 서화류, 탁본, 글씨 등 많은 자료가 전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흥선대원군 친필로 알려져 있는 해우당과 대은정 글씨 및 현판, 과거답안지 등을 통해 고택 출신 인물들의 학문적 깊이와 주변 인물과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음.

3. 예 고 일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의견제출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국가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민속유산팀
- 전화 : (042) 481-4945 / 팩스 (042) 481-4953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나. 경상북도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605)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다. 영주시
- 전화 : (054) 639-6582 / 팩스 (054) 639-6569
- 주소 : (우36132)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처음 이전 1 다음 마지막
만족도조사
유용한 정보가 되셨나요?
만족도조사선택 확인
페이지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