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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담당자
최나래
담당부서
문화유산정책과
연락처
042-481-4886
토론기간
2024-09-13 ~ 2024-10-13
등록일
2024-09-09
조회수
230

◉국가유산청공고 제2024-157호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1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 9. 13.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 지정 예고 대상 : 총 1건
1) 서울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서울 興天寺 木造觀音菩薩三尊像)

나.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문화유산정책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886 / 팩스 : 042-481-4907
다. 홈페이지 : https://www.khs.go.kr, 전자메일 bohwagak@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 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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