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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경주 읍성
담당자
이재구
담당부서
고도보존육성팀
연락처
042-481-3105
토론기간
2024-06-25 ~ 2024-07-24
등록일
2024-06-20
조회수
520

◉국가유산청 공고 제2024-4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적 「경주 읍성」의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 가 유 산 청 장

1. 공 고 명: 「경주 읍성」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추가 지정 예고

2. 예고사항
가. 대상문화유산 : 사적 경주 읍성(慶州 邑城)
ㅇ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9번지 외

나. 추가 지정 예정사항
ㅇ 추가 지정 : 40필지 11,169㎡

※ 경주 읍성 문화유산구역 지번조서 : 298필지 54,972㎡
※ 경주 읍성 문화유산보호구역 지번조서 : 11필지 1,693㎡(지번 현행화로 필지수 변경 17필지→11필지)

다. 추가 지정 사유
ㅇ 경주 읍성은 고려시대에 축조되어 1896년 13도제 개편 이전까지 전주부, 영흥부, 평양부와 함께 4개의 부중의 하나로
중요한 읍치 관아시설로 역사적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임
ㅇ 현재 성벽 흔적이 남아 있는 성벽구간 일부만이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거·상업 지역에 위치한 내부 중요
읍치시설들은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이 높아 읍성의 중요 내부시설(관아, 집경전, 동경관)의 보존과 주변경관 보존을 위해
문화유산구역 추가 지정 필요

라.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

3. 예 고 일: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5. 특기사항
ㅇ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유산청으
로 제출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새소식 「문화유산 지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의견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 연 락 처

가.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ㅇ 전화 : (042)481-3105 / 팩스 (042)481-3109
ㅇ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ㅇ 홈페이지 : http://www.khs.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경상북도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880-3168 / 팩스 (054) 880-3179
- 주소 : (우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ㅇ 경주시 문화유산과
- 전화 : (054) 779-6110 / 팩스 (054) 760-7405
- 주소 : (우 38102)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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