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 담당자
- 황정연
- 담당부서
- 유형문화재과
- 연락처
- 042-861-4687
- 토론기간
- 2017-06-26 ~ 2017-07-25
- 등록일
- 2017-07-05
- 조회수
- 4286
문화재청 공고 제2017-22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4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 6. 26.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대상 : 1건
1) 보물 제575호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및 관계문서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대상 : 3건
1) 선종영가집(언해)
2) 자치통감 권57~60
3) 재조본 사분율 권47~50
나. 지정 및 변경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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