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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담당자
정현정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6
토론기간
2015-03-23 ~ 2015-04-13
등록일
2015-03-18
조회수
3993

공 고

문화재청 공고 제 2015 - 126 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라 보물 제1825호「의성 만취당」등 2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보물 제57호「안동 조탑리 오층전탑」등 7건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3.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

가. 허용기준 마련 예고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1825호 의성 만취당
(천연기념물 제405호 의성 사촌리 가로숲 현상변경 조정 포함)
ㅇ 보물 제1840호 청송 보광사 극락전

나. 허용기준 조정 예고대상 문화재
ㅇ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ㅇ 보물 제305호 안동 석빙고
ㅇ 보물 제450호 안동 의성김씨 종택
중요민속문화재 제267호 안동 귀봉종택
ㅇ 보물 제475호 안동 소호헌
ㅇ 보물 제508호 예산 삽교읍 석조보살입상
ㅇ 보물 제553호 안동 예안이씨 충효당
중요민속문화재 제178호 안동 하리동 일성당
ㅇ 보물 제1739호 창녕 영산 석빙고

나. 사 유
ㅇ 신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의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운영되던 허용기준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조정하고자 함

다. 조정내용
ㅇ 허용기준 : 붙임 표 참고
ㅇ 도면 조회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새소식 - 문화재지정예고

라.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5항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제2항, 제5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2.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3.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간

4. 특기사항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연락처
ㅇ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 전화 : (042)481-4914~6 / 팩스 042)481-4939
- 주소 :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붙임 : 국가지정문화재 허용기준 마련 및 조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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