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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명량대첩비
담당자
김태영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918
토론기간
2010-12-06 ~ 2011-01-05
등록일
2010-11-30
조회수
2952

국가지정문화재(보물) 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지정 예고

가. 예고내용

ㅇ 보물 제503호 "명량대첩비"가 원 설립지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이전부지 주변에 신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함.

- 해제 : 12필지, 17,047㎡(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 1186-7 등)

- 지정 : 23필지, 5,328㎡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외리 952-2 등)

나.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다. 예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문화예술과, 해남군 문화관광과) 또는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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