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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경주장항리사지 보호구역 지정
담당자
김재길
담당부서
사적과
연락처
042-481-4842
토론기간
2008-01-25 ~ 2008-02-24
등록일
2008-01-29
조회수
4260






가. 보호구역 지정 예고내용

    ㅇ 대상문화재 : 사적 제45호 경주장항리사지


    ㅇ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1081번지 일원


    ㅇ 관리단체 : 경상북도 경주시(경주시장)


    ㅇ 보호구역 지정 예고대상 : 4필지 7,402㎡


나. 보호구역 지정 예고사유


    ㅇ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연접된 부지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연락처


    ㅇ 경상북도 문화재팀 : 전화 053-950-3459


    ㅇ 경주시 문화재과 : 전화 054-779-6062


    ㅇ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 전화 042-481-4841, 4842 / 팩스 042-481-4849


     - 주소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사적명승국 사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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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북 경주시 장항리 사지(사적 제45호) 보호구역지정에... 권혁진 2008-0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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