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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광주풍납리토성(사적 제11호)
담당자
조성래
담당부서
보존정책과
연락처
042-481-4839
토론기간
2010-05-17 ~ 2010-06-16
등록일
2010-05-18
조회수
2873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기 지정된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추가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추가지정 예고 내용

- 공고명 : 광주풍납리토성 국가지정문화재 추가지정 예고

- 대상문화재 :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ㅇ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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