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지정예고
- 제목
- 예천권씨 종택
- 담당자
- 김재길
- 담당부서
- 근대문화재과
- 연락처
- 042-481-4883
- 토론기간
- 2010-05-03 ~ 2010-06-02
- 등록일
- 2010-04-29
- 조회수
- 2938
중요민속자료 제201호「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종별 및 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 문화재명 : 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2번지 일원
○ 소 유 자 : 권영기
○ 명칭 변경 내용
- 현행 지정명칭 : 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
- 변경 지정명칭 : 예천권씨 초간종택(醴泉權氏 草澗宗宅)
○ 명칭 변경 사유
- 초간 권문해(權文海)는 예천권씨 시조의 5세손 중 제일 끝집인 오상공(五常公)의 장손임
- 이에 따라, 동 문화재 명칭을 현 명칭인「예천권씨 종택」으로 유지할 경우 대외적으로 예천권씨 계보상 제일 큰집의 종택로 오인될 수 있어, 예천권씨
종친회의 명칭변경 요청과 소유자의 동의로 명칭을「예천권씨 초간종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번호 | 제목 | 이름 | 등록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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