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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예천권씨 종택
담당자
김재길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83
토론기간
2010-05-03 ~ 2010-06-02
등록일
2010-04-29
조회수
2938

중요민속자료 제201호「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의 문화재 지정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종별 및 번호 : 중요민속자료 제201호

○ 문화재명 : 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

○ 소 재 지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 166-2번지 일원

○ 소 유 자 : 권영기

○ 명칭 변경 내용

- 현행 지정명칭 : 예천권씨 종택(醴泉權氏 宗宅)

- 변경 지정명칭 : 예천권씨 초간종택(醴泉權氏 草澗宗宅)

○ 명칭 변경 사유

- 초간 권문해(權文海)는 예천권씨 시조의 5세손 중 제일 끝집인 오상공(五常公)의 장손임

- 이에 따라, 동 문화재 명칭을 현 명칭인「예천권씨 종택」으로 유지할 경우 대외적으로 예천권씨 계보상 제일 큰집의 종택로 오인될 수 있어, 예천권씨
종친회의 명칭변경 요청과 소유자의 동의로 명칭을「예천권씨 초간종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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