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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금성당
담당자
정석
담당부서
근대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890
토론기간
2008-03-18 ~ 2008-04-17
등록일
2008-03-20
조회수
4588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금성당:을 국가지정문화재(중요민속자료)로 지정예고합니다.


 


붙임 : 1. 공고문 1부.


           2. 사진


 



첨부파일
해당 글의 의견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등록일 조회
2 그다지 아직까지는 지정하지 않아도 될겄 같습니다. 정우석 2008-04-03 1343
1 금성당 중요민속문화재 지정예고 관련 의견 게재 임환택 2008-03-28 1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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