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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담당자
황정연
담당부서
유형문화재과
연락처
042-481-4686
토론기간
2022-09-01 ~ 2022-09-30
등록일
2022-08-31
조회수
1904

⊙문화재청공고 제2022-31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총 11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 9. 1.

문 화 재 청 장


1. 공 고 명 :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 및 해제 예고

2. 공고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 예고 : 총 2건

1) (보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2) (보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총 7건
1)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5
2)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6
3)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7
4)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
5) 법화현론 권3~4
6) 함안 말이산 45호분 출토 상형도기 일괄
7)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추가지정 예고 : 총 2건
1)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8건 52점
2)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10건 213점

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해제 예고 : 총 2건
1) (보물)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불상 1구, 복징유물 63건 104점
2) (보물)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 불상 1구, 복장유물 52건 53점
- 해제 예고 사유 : 국보 지정 예고에 따른 보물 해제 예고

마. 지정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가. 주 소 : (우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나. 전 화 : 042-481-4686 / 팩스 : 042-481-4939
다.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hjungyon@korea.kr


붙임. 국가지정문화재(국보ㆍ보물) 지정예고 사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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