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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지정예고

제목
광한루원, 담양 소쇄원, 보길도 윤선도 원림, 성락원,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
담당자
이근영
담당부서
천연기념물과
연락처
042-481-4993
토론기간
2007-11-14 ~ 2007-12-13
등록일
2007-11-12
조회수
4278






 문화재 지정기준의 혼돈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광한루원」 등 5개소 문화재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국가지정문화재 지정기준, 2007.8.29 개정)에 따라 명승으로 재분류하고자 문화재보호법 제7조 ․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다음과 같이 지정 및 해제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정 및 해제 예고 기간 중(2007.11.14~12.13) 의견 있으신 분은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분류(사적 해제, 명승 지정) 예고 대상 문화재


    ㅇ 광한루원(전라북도 남원시 천거동 78번지 등)


    ㅇ 담양 소쇄원(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 123번지 등)


    ㅇ 보길도 윤선도 원림(전라남도 완도군 보길면 부황리 200번지 등)


    ㅇ 성락원(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2번지 등)


    ㅇ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암동 115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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